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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대리점, '요금 할인'을 '단말기 할인'이라 눈속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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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대리점, '요금 할인'을 '단말기 할인'이라 눈속임 여전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3.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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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서비스 약정에 따른 요금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설명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사는 서 모(여) 씨는 최근 LG전자의 ‘G프로 2'로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SK텔레콤에서 KT로 번호이동을 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망설임 없이 갈아탔다.

당시 판매사원은 “보조금으로 46만 원이 할인되고 62요금제를 쓰면 기기값이 한 달에 1만6천 원씩 약정 기간 동안 추가로 할인된다”며 남은 기기값이 20만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계약서에도 기기값 할인 부분에 대해 설명한 대로 적혀 있어 서 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상위 요금제를 쓰면 기기값이 할인된다’는 설명이 거짓임을 알게 됐다. 이동통신사와 일정 개월 수 이상 약정계약을 맺으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주는데 판매사원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기기값 할인이라고 눈속임해 판매했던 것.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서 씨가 ‘구매 전에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통신사 측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위약금과 기기값을 다 지불하고 해지하라는 말만 들었다.

서 씨는 “대리점이 기기값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다 대대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소비자를 호구로 만들고 있다”고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일부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요금 할인 부분에 대해 단말 할인이 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며 “계약 시 요금 할인과 단말 할인을 명확히 구분토록 교육 및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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