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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보·농협생명 등 보험사 8곳, 기초서류 위반 등으로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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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보·농협생명 등 보험사 8곳, 기초서류 위반 등으로 무더기 제재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3.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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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6곳이 보험상품의 기초 서류를 마음대로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알리안츠생명 등 생명보험사 2곳도 기초서류 위반 및 부당광고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사업 방법 서류와 보험 약관의 의무를 위반한 손해보험사 6곳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임직원을 문책했다.

해당 손보사는 AIG손보,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등이다.

AIG손보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업방법서에 특약 의무부가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채 '무배당 명품 장제비보험' 판매 시 주계약(상해사망)에 질병 사망, 골절진단, 골절수술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2만1천9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AIG손보에 대해 과징금 3억9천7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2명이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LIG손해보험도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무배당 LIG두번보장암보험'을 판매하면서 사업방법서에 기재하지 않고 1개 이상의 특약을 의무적으로 7천만원 이상 가입하도록 인수지침을 운영해 1만8천238건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또 2010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판매한 무배당 LIG생활보장보험 등 10개 상품에서 140건의 계약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

LIG손보는 과징금 3억4천800만원에 직원 4명이 견책 상당 등의 조치를 당했다.

한화손보는 5천200만원, 흥국화재는 300만원, 동부화재는 8억2천만원, 현대해상은 1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화손보와 흥국화재는 이와 별도로 각각 500만원과 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알리안츠생명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책임준비금 적립 업무 불철저로 기관주의에 과징금 2억3천700만원을 부과받았고 임직원 5명이 견책 등을 당했다.

농협생명도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상품 광고 사용,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업무 부당 등이 적발돼 과징금 9억6천900만원에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임직원 17명은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고 이 중 7명은 과태료 500만~1천만원이 별도로 부과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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