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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칭해 화장품 수십만원어치 보내고 결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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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칭해 화장품 수십만원어치 보내고 결제 협박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4.09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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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업체를 사칭해 고가의 화장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샘플을 보낸다고 한 뒤 정품을 보내거나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일 부산시 영도구에 사는 서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초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한국화장품 직원이라고 소개한 텔레마케터는 홈쇼핑에 런칭 예정인 줄기세포 크림을 체험분으로 보낼테니 한 번 써보라고 권했다.

따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 있냐고 재차 물었지만 추가 지불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분실 위험을 막기 위해 착불로 보낼 예정이며 써보고 좋으면 홈쇼핑으로 구매하면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국화장품에서 새 제품 런칭을 기념해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서 씨는 수락하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서 씨 앞으로 개봉 상태의 박스 하나, 여행용 샘플, 마스크팩과 전단지 등이 들어있는 큰 상자 하나가 도착했다. 여행용 샘플뿐 아니라 박스에 담긴 제품도 샘플이라 생각한 서 씨는 넉넉하게 보냈나보다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써보시라고 드렸다.

전단지에는 제품 설명이 장황하게 써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음날 해당 텔레마케터로부터  제품을 평가해달라고 전화가 왔다. 서 씨가 별 이상 없는 것 같다고 대답하자 대뜸 “큰 박스 뜯으셨나요?”하고 묻더니 박스 안에 담긴 것은 정품이며 사용했기 때문에 59만8천 원으로 청구하겠다고 안내했다.

혹시 사기가 아닌가 싶어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던 서 씨로써는 황당할 따름이었다. 분명 샘플을 보내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서 씨가 항의하자 전단지에 이미 다 설명이 돼 있다며 법적인 조치까지 고려하겠다고 협박했다.

한국화장품으로 항의하자 해당 브랜드는 한국화장품의 브랜드가 아니라며 판매처에 문의하라고 설명했다. 더욱 혼란스러워진 서 씨는 택배에 쓰여있는 판매처 주소로 반송시키고는 소비자고발센터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다.

서 씨는 “분명히 한국화장품 직원이라고 소개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며 “구매할 생각도 없었던 화장품을 6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고 사용할 수도 없고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불안해했다.

이에 대해 한국화장품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한국화장품제조에서 만든 것은 맞지만 OEM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사인 인터메디코스의 요청을 받아 한국화장품제조에서 주문 생산을 하는 것으로 판매 방식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

특히 한국화장품과 한국화장품제조가 다른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해당 화장품은 한국화장품 브랜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인터메디코스 홈페이지에 한국화장품 건물 사진까지 게재해 삭제 요구를 했다”며 “한국화장품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매하면 거래 중단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판매사인 인터메디코스 관계자는 "한국화장품 제품이라고 안내한 것이 아니라 한국화장품에서 제조했다고 한 것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메디코스 이름을 강조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본품을 개봉하지 않을 경우 쉽게 반품이 되지만 해당 고객의 경우는 상담원이 감정이 격해져 사후 응대가 잘못됐던 것이 맞다"면서 "고객에게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샘플을 보낸다고 한 뒤 정품을 보내거나(정보제공의무 소홀)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구매를 원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등을 보내 거절 의사를 확실하게 표해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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