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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 예약한 여행상품 여행사가 일정 멋대로 변경..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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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 예약한 여행상품 여행사가 일정 멋대로 변경..보상될까?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4.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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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귀책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여행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돼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 낭패를 입는 일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형 여행사를 통해 일찌감치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했다가 출발 두 달 전에 일정이 변경된 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여행사 측은 현지 공항의 활주로공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여행 일정이 변경됐다는 입장이다.

경남 성남시에 사는 유 모(남)씨는 다음 달 31일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신랑이다. 그는 "최근 여행사에서 신혼여행 일정을 변경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유 씨는 신혼여행을 위해 작년 11월 8일 여행사 대리점을 통해 5월 31일 출발해 6월 5일 도착하는 푸켓 패지지 상품(가격 179만9천 원, 아시아나항공편)을 계약했다.

일찍 예약하면 다양한 혜택과 저렴한 금액으로 신혼여행을 갈 수 있다는 판매원의 권유와 여행사 이름을 믿고 이르지만 6개월 전에 계약을 결정했다. 계약금은 60만 원(2인)으로 특별약관이라서 다른 상품보다 많이 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신혼여행만큼은 안심하고 다른 일정을 준비하고 있던 유 씨는 지난 3일 '여행 일정이 6월 1일 출발로 변경됐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유 씨는 직업상 일요일 출발이 어려웠고 6월 5일에 도착하지 않으면 일정에 많은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유 씨는 여행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여행사 측에 상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태국 공항 사정으로 변경됐으므로 어떤 보상과 대안을 마련할 책임이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고. 납득할 수 없었던 유 씨가 재차 상담을 요청했으나 이후 연락이 없었다. 

유 씨는 “여행사와 계약하고 여행 일정이 적힌 계약서를 받았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과 달리 여행 일정이 변경됐는데도 고객과 함께 만족하는 대안을 찾으려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여행사의 모습에 불쾌함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관계자는 “태국 푸켓의 공항이 5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활주로 공사를 해서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각 항공사의 항공스케줄이 바뀌었다”며 여행상품의 일정을 멋대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행사를 통해 계약했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혜택으로 바로 다음 날짜를 마련해드린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했으면 여행이 취소되고 비싼 가격에 혜택도 못 받는 상황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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