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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하물 분실 주의..보상규정 있지만 외면당하기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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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하물 분실 주의..보상규정 있지만 외면당하기 일쑤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5.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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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수 증가로 항공기 이용 시 수하물 파손 또는 분실 피해 역시 늘고 있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잦다.

보상에 대한 규정 및 사전 대응 방식을 미리 짚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 파주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6월 27일 필리핀 막탄세부국제공항에서 항공사 탑승수속을 밟으면서 가방을 수하물로 부쳤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수하물을 찾았으나 가방이 열려 있었다. 물품을 확인해보니 가방 안에 있던 카메라와 현금이 든 지갑이 없어졌다.

인천공항분실물센터로 신고하고 항공사 측에 연락했으나 “가방이 파손되거나 깨졌을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나 다른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의가 있으면 사유를 영어로 기재해 필리핀 제스트항공사로 직접 신청하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이 씨는 “비행기 가격에 짐 붙이는 비용까지 포함됐다고 보는데 규정과 약관만을 운운하며 여행자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는 항공사 측의 태도에 실망스럽다”고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제여객 관련 보상기준에 따르면 항공서비스 이용 후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운송약관에 의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국제항공운송약관(몬트리올 국제협약)에 의하면 수하물 분실 시 무게 1㎏당 미화 20달러를 배상책임 한도로 정하고 있다. 대체로 20㎏까지 무료로 부칠 수 있어 최대 배상액은 400달러 정도가 보상액으로 책정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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