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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지 사고로 상해, 현지서 치료할까? 귀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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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지 사고로 상해, 현지서 치료할까? 귀국할까?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5.19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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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홍 모(남.40세)씨는 얼마전 필리핀 세부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떠났다 현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낯선 타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못미더워 현지 치료를 미루고 귀국 후 국내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갑작스런 상해로 귀국 후 치료를 받은 홍 씨의 대처가 적절했을까?

그렇지 않다. 해외 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모든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치과 진료의 경우 현지 치료 시 국내보다 더 폭넒은 보장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오히려 한국에선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례 속 홍 씨 역시 여행자보험으로 치료비를 받기 위해 청구했지만 지급 거절됐다. 현지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으로 치료가 가능했다..

해외여행자보험 약관 등에 따르면 상해를 입은 여행객이 해외 현지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긴급이송비용 등 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에 대한 국내 입원치료 시 보험사는 본인부담금의 90%를 보상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 시 본인 부담금액의 40%를 보상하는 등 현지치료보다는 지급기준이 까다로워지는 편이다. 아울러 국내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여행자보험상품에 국내의료비 담보가 포함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시 상해사고를 당했다면 1차적으로 현지치료를 받기를 권한다”며 “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의 사고만 보상하기 때문에 드물게 여행출발전이나 여행후 청구건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차적으로는 해외치료를 가이드로 잡고 있다”고 조언했다.

또 “민원인의 경우 치과치료라도 현지에서 치료받았다면 비급여대상에 속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가이드가 현지치료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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