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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필수경비' 상품가에 포함해 표시...허위광고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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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필수경비' 상품가에 포함해 표시...허위광고 근절
  • 변동진 기자 juven7182@naver.com
  • 승인 2014.06.1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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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업체들은 앞으로 상품 광고내용에 여행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모두 상품가에 포함해서 표시해야 한다. 필수경비를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초특가' 등의 방식으로 상품가격을 허위 광고하고 추가 비용을 내도록 했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개정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여행사는 유류할증료 같이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를 상품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해야 한다.

또한 선택경비와 가이드 팁의 경우 소비자가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토록 하고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별도 지불'여부를 명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상품 가격과 관련한 기만적인 광고를 차단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고시 내용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여행상품 광고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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