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개정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여행사는 유류할증료 같이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를 상품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해야 한다.
또한 선택경비와 가이드 팁의 경우 소비자가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토록 하고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별도 지불'여부를 명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상품 가격과 관련한 기만적인 광고를 차단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고시 내용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여행상품 광고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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