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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 짜리 옷 택배 중 분실...보상은 달랑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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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 짜리 옷 택배 중 분실...보상은 달랑 50만원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6.19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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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택배를 이용해 휴대전화, 시계, 의류 등 고가품 배송이 빈번해지며 분실 및 훼손에 대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 중 분실 시 운송물 가액에 대해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한도를 넘는 고가품은 보상받는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50만 원 초과 수하물의 경우 택배업체에 따라 수수료를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를 운영하지만 이를 인지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 비중이 낮은 편. 택배 특성상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적는 것도 꺼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 시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 사는 한 모(남)씨는 우체국택배로 보낸 180만 원 상당의 의류가 배송 중 분실됐지만 50만 원밖에 보상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한 씨는 울릉도 본가에 180만 원 정도 의류를 사서 택배를 보냈지만 보름이 돼도 도착하지 않았다. 택배를 맡긴 우체국에 찾아가니 그제야 “포항집중국에서 발송 이후 분실된 것 같다”고 털어놨다.

물품가액 전액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 씨에게 우체국 측은 규정에 따라 최대 50만 원 한도까지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전액 보상 받으려면 '안심택배'로 보냈어야 했는데 최 씨는 일반택배를 이용했다는 것.

우체국에서 진행하는 안심소포는 50만 원 초과 수하물에 대해 배송 요금의 50%를 수수료로 추가 납부해 분실이나 훼손 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물품가액이 10만 원씩 초과될 때마다 수수료도 500원씩 추가된다.

한 씨는 우체국에서 안내한 보상금 대신 잃어버린 택배를 찾아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그는 “애초 택배 보낼 때 분실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심소포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옷값의 4분의 1에 불과한 50만 원만 받으라니 잃어버린 택배를 찾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제보 내용에 대해 전후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봐야 분실 여부 및 보상 처리 등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택배 분실 시 우편법 손해배상규정을 따르며 이를 준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안심소포제에 대해서는 “고가품의 경우 보상 및 분실 시 최대 300만 원까지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필수 안내사항은 아니다”라며 “택배이용환경의 특수성 때문에라도 필수적으로 안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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