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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택배, '취급주의'로 요금 더 챙기고 파손 후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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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택배, '취급주의'로 요금 더 챙기고 파손 후 오리발
취급 분류도 제각각...본사는 "집하금지" vs.고객센터 "할증요금 내면 OK"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7.1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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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에서 배송 중 파손된 수하물을 두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마찰을 빚었다. 배송을 맡길 당시 유리제품이고 취급주의라고 명시까지 했는데 파손 후 업체에서 유리는 배송불가 제품이라며 말을 바꾼 것.

13일 전북 진안군 백운면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인이 보낸 택배의 내용물은 온데간데없고 빈 박스만 배송됐다"며 억울해했다.

지난 6월 제주도 여행 중 변비가 있는 자녀를 위해 전북 진안에 있는 지인에게 구절초 효소를 부탁한 김 씨.

김 씨의 지인은 구절초 효소를 담은 6리터 유리용기를 제주도에 보내려고 현대택배에 접수했다. 당시 접수원에게 유리용기라는 사실을 알리자 '특별제품'이라며 제주도까지 기본 운임료 7천 원에 할증료 3천 원을 더해 총 1만 원의 택배비를 요구했다고.

그렇게 안전하게 도착할거라 믿은 택배는 며칠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택배사 고객센터에 문의한 김 씨는 제주도에는 도착했지만 제품이 다 깨져 배송이 안 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깨진 상태로라도 배송을 요청해 받아보니 깨진 유리병과 모두 흘러내린 구절초효소 찌꺼기만 남은 상태였다.

고객센터에 항의해봤지만 “현대택배는 유리제품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운임료도 기타운임으로 3천 원이 더 부과된 데 대해서는 제주도라는 물리적 거리 때문이라고 둘러댔다고.


▲ 실제 운송장으로 '유리제품'임과 '취급주의'가 명시돼 있다. 운임료 역시 기본료 외에 기타운임이 부과됐다.


결국 2년간 숙성한 구절초효소 6리터는 물론 밀폐유리용기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진데다 보상도 바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

이에 대해 현대택배 측은 “택배사원의 과실이 인정돼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 후 효소와 유리병 모두 보상 조치하는 것으로 고객과 합의 완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리제품을 받지 않는다는 상담원 설명에 대해서는 “택배표준약관 제 10조 2항에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유리제품은 특별히 주의를 요해 포장해도 파손돼 다른 운송물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아 당사 규정상 유리제품은 이손/오손품으로 집하금지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고객센터에 배송 상담한 결과 유리제품 역시 할증요금을 내면 택배 이용이 가능했다.

현대택배 고객센터에서는 10kg 이하 수하물은 소형으로 분리돼 제주도까지 배송 시 운임은 7천 원이다. 여기에 포장이 되지 않은 화물, 파손위험품, 고가품, 오지지역 배송에 대해서는 소정의 할증요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즉 파손위험이 있는 수하물은 할증요금은 붙으면서 그에 따른 안전한 배송이나 적절한 사후처리는 담보되지 않는 셈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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