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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 여행상품 '선착순 할인' 알고 보니 낚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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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 여행상품 '선착순 할인' 알고 보니 낚시질?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8.0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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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미끼성 광고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사는 김 모(여)씨도 롯데관광에서 여행상품의 거짓 가격할인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7월 4일 롯데관광에서 유럽여행 패키지상품을 구입한 김 씨. 당시 여행사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며 ‘*출발확정*[선착순10명 279만원→249만원+달러북 증정]’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여행사에 문의할 당시만 해도 담당자는 지금 예약자가 4명밖에 없어 30만 원 할인된 249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씨는 구입을 결심했다고.

그러나 예약인원이 25명이 될 때까지 여전히 상품 가격은 249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여행사에 묻자 항공좌석의 요금 변동이 없어 249만 원 그대로 팔고 있다고 했다.

그제야 여행상품의 원래 가격이 279만 원이 아닌 249만 원인데 업체에서 할인해주는 것처럼 판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롯데관광에 항의해봤지만 “여행 가서 와인 한 병 주겠다”며 그 외에는 선착순 10명에 대해 어떠한 혜택도 줄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고객을 속인 것도 모자라 우는 아이 사탕 줘 달래듯 와인 한 병 줄 테니 그만하라는 식”이라며 “롯데관광으로부터 선착순 10명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거나 고객을 속이고 모객한 행위에 대해 보상받고 싶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롯데관광 관계자는 “롯데관광 유럽팀에서 진행됐던 선착순 혜택 불만 건은 악의적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팀을 출발시키기 위한 프로모션을 연장해 진행한 건”이라며 “제보자인 고객에게는 통화해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출발확정' 문구나 선착순 예약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 주장처럼 원래 가격이 249만 원인데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 여부를 정확히 따져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따지려면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광고로 판정되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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