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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 안댄 기프티콘 캐시 하루만에 환불 받는데도 수수료 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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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 안댄 기프티콘 캐시 하루만에 환불 받는데도 수수료 떼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9.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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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 캐시(전자화폐)를 충전했다가 바로 다음 날 결제를 취소했지만  업체 측이 수수료를 떼버려 소비자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업체 측은 환불 프로세스상의 문제이며 보완대책을 세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9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1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달 논문작성용 설문조사 응답자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자 기프티콘 캐시 30만 원 어치를 충전했다.

커피 교환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했던 김 씨. 그러나 정작 결제는 신용카드만 가능했고 결국 시간이 없어 일단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사용하지 않은 캐시는 환불 받기로 했다.

문제는 환불 과정에서 발생했다. 30만 원 상당의 캐시를 환불 받아야 하는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환불을 받고나니 수수료 1만 원을 제외한 29만 원만 환불이 가능했다.

약관에서도 미사용 캐시는 사용 이력이 없을 경우  7일 이내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어 환불 버튼을 누른 것인데 사용이력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수수료가 김 씨에게도 적용된 것이다.

황당한 김 씨가 강하게 따졌지만 업체 측에서는 미사용 캐시 환불은 별도 활성화 창을 열어야 전액 환불이 가능한데 김 씨는 '잔액 환불' 페이지에서 환불을 신청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한 것 같다'는 이해하지 못할 설명을 이어나갔다고.

캐시 충전 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력도 나와있고 약관대로 충전 후 일주일 이내 환불 신청을 한 것인데 수수료를 물리는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김 씨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충전금액에 비해 수수료가 많지는 않지만 업체가 환불 절차를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책임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환불해준다던 29만원은 아직까지 들어오지도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SK플래닛 측은 환불 절차가 두 가지 프로세스로 나눠진 것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어 문제가 발생했다"며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잔액환불과 충전결제취소라는 두 가지 프로세스로 구분되는데 '충전결제취소'를 선택해야했던 김 씨가 '잔액환불'을 선택해 수수료가 발생했다"면서 "두 시스템이 서로 연동이 되지 않아 그대로 수수료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을 대비해 잔액환불 시 팝업창을 이용해 추가 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잔액환불과 충전결제취소를 연동해 동일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재 29만원은 환불조치됐고 남은 수수료 반환과 더불어 업체 차원에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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