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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신고 안 해서 빠져나간 가스요금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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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신고 안 해서 빠져나간 가스요금 '환불 불가'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4.11.12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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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가스 요금 환불에 애를 먹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출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서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면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다 지난 10월 4일 전라도로 이사를 한 정 모(여. 52세) 씨는 새 입주자에게 정산되지 않았던 가스비 3만 3천 원을 주고 갔다. 새 입주자가 요금을 합쳐서 한꺼번에 납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7일 정 씨의 계좌에서 10월 가스 요금 5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 나갔다. 정 씨는 도시가스 측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자동이체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시가스 직원은 "출금된 금액은 환불이 불가하니 새 입주자에게 직접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연락이 안 돼 새 입주자의 연락처를 알 길이 없었고 직접 찾아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다.

정 씨는 "한번 출금된 금액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없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이중 수납이 되는 경우에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시가스 직원은 "이사를 하면서 전출신고를 하거나 이사 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산처리가 된다"며 "전입출 신고 누락으로 인해 자동 청구 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스 사용량 확인이 불가하고 돈을 전달 했다는 구두상의 설명만으로는 환불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드물지만 이중 수납이 되는 경우에 한해 현재 연결된 주소지에 거주하는 입주자에게 연락 후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새 입주자가 양심적으로 요금을 내서 이중납부가 되더라도 정 씨는 돈을 돌려 받을 수가 없는 셈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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