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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약정할인 반환금 폐지' 포함한 고객 혜택 강화방안 추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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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약정할인 반환금 폐지' 포함한 고객 혜택 강화방안 추가 발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11.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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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경감과 상품∙서비스 경쟁 선도를 위해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가족형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매월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기기변경이나 단말기 A/S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T가족 포인트' 프로그램을 18일 도입한다.

T가족 포인트는 가족형 결합상품에 가입한 2~5인의 가족에게 매월 최소 3천 에서 최대 2만5천(인당 1천5백~5천)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가족 결합 고객 누구나 기기변경 시 단말기 구입 할인에 사용할 수 있다. 4인 가족의 경우 2년간 총 33만6천 포인트가 적립된다. 

특히 T가족 포인트는 SK텔레콤 가족형 결합상품 가입 고객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끼리 포인트 공유와 합산 사용도 가능하다. 현재 가족 결합상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객도 2인 이상 휴대폰만 결합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SK텔레콤의 가족형 결합상품 가입 고객은 2015년말까지 한도 없이 T멤버십을 사용할 수 있는 '무한멤버십'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폐지를 통해 고객 부담 최소화에 나선다.

현재는 고객이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등 위약이 발생할 경우 단말 지원금과 요금약정할인에 따른 반환금이 부과됐지만 이를 단말 지원 반환금으로 일원화하여 고객의 반환금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요금약정 할인 반환금 폐지는 10월 1일 단통법 시행일 이후 가입한 고객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G, 3G 일반폰 최저 지원금 보장 등 일반폰 고객들을 위한 혜택도 제공된다. 

일반폰 고객들이 대부분 35요금제 이하의 중저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반폰 구입시 최소 지원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번에 발표한 고객 혜택 강화 방안 추가 시행으로 연간 4천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따른 고객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은 "SK텔레콤은 통신시장의 건전한 변화 움직임에 맞춰 고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임으로써 국내 1위 통신사업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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