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선이 최대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은행 등에서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직원도 과태료 대상에 추가되는 등 금융실명제 강도를 높였다.
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28일 공포 후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실명확인 방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금융회사가 실명거래를 확인할 때 개인은 주민등록증을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간 실명확인업무를 위탁하거나 수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금융회사 종사자는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하지 않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에 불법 차명거래 알선 및 중개자와 설명의무 위반자가 추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과태료는 설명의무 위반은 50만 원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할 경우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도 조세포탈행위가 된다.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해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것도 불법차명거래에 해당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증여세 감면 범위(10년간 합산금액)는 배우자는 6억 원, 부모와 자녀는 각각 3천만 원과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고, 기타 친족은 500만 원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