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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 책임물어 이통3사 임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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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 책임물어 이통3사 임원 형사고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11.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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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이번달 초 벌어진 '아이폰6 대란'의 책임을 물어 SK텔레콤, KT,LG유플러스의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방통위가 보조금 지급 액수를 두고 통신3사의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방통위는 27일 개최된 전체회의를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통신3사와 유통점을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측은 당시 아이폰6(16GB) 모델의 판매 장려금을 41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상향조정해 대리점에 할당했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유통점 44곳 중 34개 지점에서 총540여건의 단통법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차별적 지원금은 평균 27만2천원이었고 아이폰6는 28만8천원에 달했다.

단통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통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단통법 20조2항에 따라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제재를 통해 이통사와 3사의 임원을 형사고발하게 된 점은 안타깝고 법 질서를 철저히 준수해 재발하지 않도록 통신3사에 요청하면서 이번 제재를 통해 건전한 통신시장 질서가 형성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유통점의 시정 명령 및 과태로 부과와 통신3사의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가 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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