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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연장은?...공짜 아니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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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연장은?...공짜 아니면 OK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2.11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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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바일상품권이 발행되면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지를 놓고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심지어 고객센터 상담원조차 잘못된 내용을 설명해주는 바람에 멀쩡한 상품권을 쓰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기업의 프로모션 상품이나 이벤트로 얻은 '공짜' 상품권이 아니라면 유효기간 경과 후 최대 6~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경남 김해시 외동에 사는 조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카드사 적립포인트 소멸시한을 앞두고 남은 포인트를 이용해 아이스크림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했다. 포인트 소멸된다는 카드사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구입한 것.

구입 후 상품권의 존재를 까맣게 잊는 바람에 '발행일 이후 60일까지'인 유효기간이 2개월이나 지나버렸다.

다행히 모바일 상품권 약관을 찾아본 결과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최초 발송 후 5년 이내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한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발견했다. 


조 씨는 고객센터로 연장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포인트 구매자이기 때문에 환불은 물론 유효기간 연장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담원의 설명이었다. 

해당 물품이 없거나 제휴사의 프로모션 상품으로 공짜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몰라도 정당하게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상품인만큼 연장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답변은 변함이 없었다.

조 씨는 전송받은 모바일상품권을 다시 확인했지만 '적립 포인트 구매 시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약관을 여러 번 찾아봤지만 제휴사 프로모션 상품만 환불 및 유효기간 연장이라고 적혀있었다"면서 "정당하게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상품도 제약을 두고 있다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좁게 만든 것 아니냐"고 난감해했다.


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고객센터 안내원이 잘못된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상품권을 판매하는 KT엠하우스 측은 고객센터의 안내가 미흡했으며 조 씨에게 사과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당 사 이외 매체를 통해 구입했더라도 해당 매체 약관에 따라 연장 및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조 씨의 경우는 당 사 고객센터에서 잘못 안내가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해당 카드사 모바일상품권 관련 약관 조항


조 씨가 이용했던 카드사 약관에도 기업이벤트, B2B상품, 할인 및 이벤트 상품인 경우에만 기간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어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센터 교육 강화 및 기프티쇼 및 제휴 고객센터의 연계 방안을 포함한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체마다 환불 및 기한연장 약관이 제각각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안으로 '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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