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5천165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6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3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33곳)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7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10곳) ▲무등록·무신고 영업(3곳) ▲기타(64곳) 등이다.
특히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 일부 지점에서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판매하거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다수 적발됐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준수,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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