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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한 달만에 파업, 사측 "불법 파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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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한 달만에 파업, 사측 "불법 파업" 주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2.24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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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8개월 간의 갈등 끝에 2014년 단체교섭을 타결한 금호타이어 노사 관계가 24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다시 헝클어지기 시작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4일부터 3일 간 4시간 연속 부분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의하고 24일 오전 근무조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최근 곡성공장 근로자 분신 사망사건 이후 노조 측은 도급화 저지투쟁에 들어갔고 결국 부분파업까지 이르게 된 것.

노조 측은 회사 측이 워크아웃을 졸업했는데도 무리하게 도급화를 추진한 것이 근로자 분신 사망을 불렀다며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사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노조 측이 현재 주장하는 도급화 반대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 측은 고인의 장례절차의 원만한 진행과 유가족의 빠른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유가족과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빈소를 2차례 방문했지만 노동조합과 상부단체인 금속노조에 의해 유가족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는 이번 사고로 인한 고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노사가 함께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나 조합은 대화보다는 불법파업을 선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노조가 유가족의 빠른 안정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불법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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