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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아우디 '연비 과장', 소비자 보상은 '시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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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아우디 '연비 과장', 소비자 보상은 '시침 뚝'
산업부 과태료 처분 시정조치 강제 못 해...솜방망이 따로 없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3.20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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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대표 토마스 쿨)와 아우디코리아(대표 요하네스 타머)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연비 관련 과태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상은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해 운전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BMW코리아(대표 김효준)와 FCA코리아(대표 파블로 로쏘)가 과태료 미납과 동시에 산업부에 이의제기를 한 것과 달리 두 업체는 산업부에 이의제기도 않고  조사결과도 인정하지 않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차종을 운행중인 소비자들은 "연비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국내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행태"라며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보상을 외면하는 두 업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

◆ 이의 신청도 없이 과태료 낸 두 업체, 소비자 보상 외면 이유?

지난 해 6월 산업부는 국산·수입차 33개 모델에 대한 연비 사후관리조사 결과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미니 컨트리맨까지 총 4개 모델이 연비 허용오차범위(5%)를 넘겼다며  각각 300~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이의신청 마감일이었던 지난 9일까지 산업부에 연비측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의신청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의 끝에 결국 산업부의 과태료 처분을 수용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이 내려진 이후 별도의 후속조치를 내리지 않아 소비자들을 혼란케 만들었다. 표면적으로는 산업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했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모양새로 비춰진 꼴이 된 것.

일단 폭스바겐과 아우디 두 브랜드 모두 "산업부 조사결과는 수용하더라도 '연비를 과장했다'는 결과 자체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정부의 측정 결과를 존중해서 내린 결정이지만 소비자들에게 연비를 속이지 않았다는 것.

특히 복합연비 기준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사후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산업부의 과태료 처분은 징벌적 성격의 시정조치 의무가 담긴 국토부의 과징금 조치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기술적 위반 사항인 산업부 과태료 처분 결정을 수용했고 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산업부의 과태료 처분은 시정조치를 강제하는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와는 다른 성격으로 이에 대한 소비자 보상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 역시 "법률적 판단에 의해 내린 결정이며 기계적 결함 부분을 수용해 과태료를 납부한 것"이라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 산업부 과태료 처분 '시정조치 및 보상' 강제 못 해

이같은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대응 태도는 같은 시기에 발표했던 국토부의 '자동차 연비 자기인증' 결과에서 신속하게 소비자 보상에 들어간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당시 산업부 조사를 문제 없이 통과했던 현대자동차(대표 김충호·윤갑한) '싼타페 2.0 2WD'와 쌍용자동차(대표 이유일) '코란도스포츠 2.0 4WD'는 측정 복합연비가 표시연비보다 8~10% 낮게 나와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모델 구매 고객에 최대 40만원까지 연비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지엠(대표 세르지오 호샤) '크루즈' 역시 자체검증결과 복합연비가 허용오차범위 5%를 벗어나 자체 보상을 실시하기도 했다.

쌍용차는 진행되고 있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두 업체가 강조한 것처럼 '시정조치'를 포함하는 국토부의 과징금과 달리 산업부가 내린 과태료 처분은 시정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 연비 보상의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여기에 연비조사를 두고 산업부와 국토부가 다른 기준에서 측정을 했고 결과도 다르게 나와 제조사들이 신뢰성 여부에 대해 불만을 나타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까지 묻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연비 조사와 행정제재 등 전 과정을 국토부로 일원화해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상 차종은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가 협의해 선정하고 정부가 직접 차량을 구매해 측정할 예정이어서 측정 및 결과에 대한 논란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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