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작동 중 문짝 타버린 전자레인지,"불량"vs"이용자 과실"
상태바
작동 중 문짝 타버린 전자레인지,"불량"vs"이용자 과실"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04.29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리 중 불길이 치솟은 전자레인지의 발화 원인을 두고 제조사와 소비자가 다른 주장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하자라는 소비자 주장에  제조사 측은 음식물이 묻은 부위에 열기에 가해져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의 박 모(남)씨는 한 달 전 전자레인지 일부가 타버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이와 함께 초콜릿을 만들려고 작동하던 중 전자레인지 문짝과 본체 상단 테두리의 일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검게 그을린 것. 컵에 초콜릿을 넣고 랩을 씌워 1분 정도 돌려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11.jpg
▲ 전자레인지 문짝과 본체 상단 테두리 일부분이 검게 탄 모습

사고가 날뻔 했다는 사실에 기겁한 박 씨는 곧바로 동부대우전자 고객센터로 연락했다.

하지만 방문한 AS기사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해당 모델 품절로 인해 한 등급 낮은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감가상각을 적용해 환불해주겠다고 안내했다고.

박 씨는  "탄 냄새와 연기가 자욱해 집에 불이 난 줄 알았다"며  "사고 위험을 겪은 것도 억울한데 하위 제품 교환이나 7만8천 원 환불이 전부라니 기가 막힌다"며 억울해 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오랜시간 작동을 했더라면 전자레인지가 폭발할 수도 있는 끔찍한 문제인데 명백한 리콜대상 아니냐"고 제품 불량을 의심했다.

이에 대해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부위에 초콜릿이 묻어 가동중 타버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품하자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