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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20% 요금할인제, 단말기 지원금보다 얼마나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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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20% 요금할인제, 단말기 지원금보다 얼마나 유리할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4.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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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부터 시행된 요금할인율 20%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휴대전화 신규가입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입 시 일시불로 받는 단말기 지원금과 달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이하 요금할인)'은 일정기간 약정을 하고 매 달 요금을 나눠 할인받는 구조라 소비자마다 혜택에 대한 체감은 다를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요금할인은 단말기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 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방식이다.

기존 1~2년 약정으로 요금 할인을 받는 가입자도 남은 금액의 20%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집계 기준으로 지난 24일 이후 27일까지 사흘 간 총 5만2천여 명이 요금 할인을 받아 신규 가입할 정도로 초반 흥행은 성공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크게 3가지다. 신규 가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직구형태로 공기계를 구입 또는 24개월이 지난 중고단말기 개통 시 2년 약정 종료 후 같은 단말기로 재약정을 하는 경우다.

일단 통신사, 단말기 출고가와 관계 없이 고가 요금제를 사용할수록 단말기 지원금보다 요금 할인으로 받는 혜택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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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85만8천 원짜리 삼성전자 '갤럭시 S6(32G)'로 월 기본료 10만 원 요금제(24개월 약정 기준)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금 할인을 받는 것이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약 11~12만 원 저렴했다.

각 통신사에서 고시한 보조금 외에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보조금의 15%)까지 모두 포함한 할인금액을 비교한 수치로 공식적인 지원금만 받을 경우 차액은 15만 원대로 더 벌어진다.

반면 저가 요금제로 내려갈수록 단말기 지원금과 통신요금 할인의 폭은 점점 좁혀졌다. LTE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기본료 3만 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대리점 추가 할인까지 모두 적용하면 할인폭은 4만 원 중반까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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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 할인을 받았을 때는 평균 14만2천 원에서 14만7천 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하면 8만4천 원에서 최대 10만2천 원까지 혜택을 받는 것이 전부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에서는 소액 요금제 사용자의 경우 별도 약정을 하고 월마다 쪼개서 혜택을 받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해지 반환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남는다. 통신사 약정에 따른 위약금이 없다고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위약금을 물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획일적으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사용 금액과 약정기간 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통신비 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가능하며 통신사 안내전화(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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