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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열선불량으로 연기 나더니 앞유리가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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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열선불량으로 연기 나더니 앞유리가 쩍~
선팅 차량 보상 제외...이전 수리 이력도 소급 적용 안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5.17 09:0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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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앞유리가 외부충격 없이 열선 불량 때문에 금이 갔는데 선팅을 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예외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 북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얼마 전 주행도중 자신의 차량 조수석 앞유리에서 플라스틱이 타는 냄새와 함께 흰 연기가 올라와 깜짝 놀랐다.

급히 갓길에 차를 세우고 확인해보니 앞유리 열선부위에 탄 흔적이 발견됐다. 열이 식지 않아 빨갛게 달아올랐고 열선 주위의 유리도 균열이 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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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선 과열에 의한 앞유리 깨짐 현상이 발생한 차량들.

인터넷 동호회에서도 동일 증상이 올라와 며칠 뒤 제조사 협력업체에 무상교환 여부를 문의했지만 거절당했다. 앞유리 선팅이 됐다는 게 이유였다고.

정 씨는 "제조상의 문제로 발생한 문제인데 왜 엉뚱한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제조상 하자라고 모든 케이스를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상수리 불가 조항을 꼽았다.

무상수리 조치 이전에 열선 과열로 앞유리가 깨져 유상수리를 받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크랙이 생겼다해도 선팅이 돼있는 차량은 무상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해당 증상은 앞 유리 열선부에 결로현상 등으로 인해 수분이 유입되면 실런트와 열선의 화학적 작용으로 열선 표면이 손상되는데 손상된 열선을 작동시키면 과열이 발생해 앞 유리가 파손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처음에는 유리 하단부 열선 부위 근처에서 균열이 시작돼 점차 위쪽으로 균열부위가 벌어지는 증상이 대부분이다.

열선 부위 균열이 생긴 경우 무상수리 모델에 해당하는 지 등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등 제조사를 통해 우선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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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세상 2016-11-16 15:59:03
현대 소나타 제차는 앞유리 썬팅 안했는 데도 무상수리 안된다고 하네요. 다음에는 삼성차로 구입해야 겠어요

횬다이세상 2016-10-31 09:50:22
참 말도 안된다... 현대,,
어떻게 썬팅지 때문에 수분으로 인해 열선이 손상된다는건지,,
그렇다면,, 썬팅안한차는 어떤 수분으로 파손되는거냐?

다이~ 2016-08-24 10:20:04
미국 같음 리콜로 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