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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녹슬면 누구 탓?...보증기간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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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녹슬면 누구 탓?...보증기간도 제각각
수입차 최장 12년 보증...국내차는 현대차가 '최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5.13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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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충북 청주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자신의 2009년식 차량을 최근 점검하다가 도어 아랫부분에 녹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다.AS센터를 방문해 수리를 문의하자 AS센터에서는 녹 발생 시 보증기간은 최대 3년이어서 유상수리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김 씨는 "녹 발생은 구입 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 발생하는데 3년이라는 보증기간이 너무 짧다. 일반 부품과 동일한 보증기간을 둔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난감해했다.

#사례2 경남 창원시에 사는 조 모(남)씨도 차량 하부에 생긴 녹 때문에 걱정이 많다. 2013년 12월에 구입한 차량 머플러 부분부터 녹이 발생해 AS센터에 정비를 의뢰했다. 제조사에서는 염화칼슘에 의해 발생한 문제라 교체를 하려면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타고 다닌 지 1년 반 정도 지난 차량에 벌써 녹이 생기니 난감하다"고 답답해했다.

구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자동차에서 부식이 일어나 소비자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자동차 부식은 대부분 외부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데 몇 년 운행만에 차량 본체에서 녹을 발견한 운전자들은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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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화칼슘으로 인해 차량 하부에 녹이 발생한 차량.
부식에 대한 보증기간이 짧다는 불만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관통부식에 대한 무상수리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기존 보증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지속되자 현실성 있게 조정한 것.

하지만 염화칼슘에 의한 부식 등 소비자 과실로 제외되는 항목이 많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 공정위 관통부식 보증기간 2년→5년 늘려, 수입차 최대 10년 이상 보증

업계에서는 부식 보증기간을 크게 '표면부식'과 '관통부식'으로 분류한다. 표면부식은 외부 바디(차체)에 발생한 부식으로 도색 페인트가 벗겨진 경우고 차체 이상으로 부식의 정도가 심해 표면이 뚫리면 관통부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차량부식 중 관통부식 보증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렸다. 차량 부식이 대부분 구입 후 3년이 지나서야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반영한 결과였다.

완성차 업체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차량 부식에 대한 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국산차보다 수입차의 보증기간이 길다.

개별 회사로는 BMW코리아(대표 김효준), 폭스바겐코리아(대표 토마스 쿨), 아우디코리아(대표 요하네스 타머)가 관통부식에 대해 '12년/무제한' 보증으로 가장 길다. 사실상 평생 무상보증이나 다름없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경쟁사에 비해 길게 책정한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그만큼 품질에 자신이 있다"면서 "유럽 등 주 판매지역에서는 10년 이상 타는 경우가 많아 그런 요소들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고 답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대표 브리타 제에거)는 복수의 AS센터에 문의 결과 기존 보증기간과 동일한 '3년/10만km'의 보증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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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역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과 유사하게 보증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대표 김충호·윤갑한)와 기아자동차(대표 이형근·박한우)의 경우 표면부식은 대형 승용차가 '5년/12만km'로 가장 길다. 관통부식 역시 전차종 '7년/무제한'으로 국산차 중에서 가장 폭넓게 운영중이다.

한국지엠(대표 세르지오 호샤)은 자체 AS프로그램인 '쉐비케어' 가입 유무에 따라 달랐고, 르노삼성자동차(대표 프랑수아 프로보)는 표면부식과 관통부식으로 나눠 보증기간을 달리 운영중이다.

◆ 자연현상에 의한 부식은 보증수리에서 제외되기도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자연현상에 의한 부식 발생 시 보증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겨울철 염화칼슘에 의한 차체 부식이다. 도로에 뿌려진 염화칼슘이 차량 곳곳에 스며들어 부식을 촉진시키는데 특히 차체하부에 부식이 집중돼 차량 안전에도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염화칼슘에 의한 부식은 '자연 현상'으로 분류돼 보증수리를 거부당했다는 것. 염화칼슘 외에도 새 분비물이나 산성비 등 산성이 강한 이물질에 의해 도장이 벗겨지거나 부식이 진행돼도 보증수리가 쉽지 않다.

제조사들은 차체 도장이나 부품 하자처럼 제조사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고 자연 현상에 의해 발생한 부식까지 제조사의 책임으로 규정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제조사는 차량 부식 방지기능인 '방청기능'이 수출용보다 내수용이 약하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차량 부식은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민감하다"면서 "보증수리 적용에 대해 제조사들의 좀 더 유연한 적용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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