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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유통기한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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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유통기한 있다? 없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5.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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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 변동에 사는 나 모(남)씨는 최근 구입한 2015년식 차량의 하부코팅을 맡겼다가 의문이 생겼다. 차량 상태 확인 중 머플러의 로트번호가 '2010'으로 시작됐던 것. 2010년식 부품이 사용됏다고 확신한 그는 AS센터에 자초지종을 물었고 담당자로부터 "재고 부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답을 받았다. 다행히 본사 측의 재확인결과 2010년식 부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오해는 풀렸지만 나 씨는 자동차 부품의 유통기한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동차 부품은 식품이나 유통분야와 달리 '유통기한'이 없어 생산된 지 수 년이 지난 부품도 얼마든지 신차에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해야하는 자동차의 특성상 만들어진지 오래 된 부품이 장착된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문제는 재고부품 장착 시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어 소비자도 자신이 구입한 차량에 오래된 부품이 조립되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차량 1대 당 2만여 개에 달할 정도로 부품이 많기 때문에 부품 하나하나에 소비자들이 신경 쓸 여력도 없다.

완성차 업체들은 부품이 완성차 생산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재고가 많지 않지만, 만약 재고 부품이 생기면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관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의무보유기간은 '단종 후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자동차 생산에 재고부품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이 없다.

제조사 관계자는 "부품보유기간 때문에 완성차 업체에서는 일정 기간 부품을 의무보유하고 있어 재고가 있을 수 있다"면서 "재고로 남더라도 그대로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장기간 재고로 남은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도 소비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사용기한에 따라 부식이나 변형이 진행될 수 있는 부품도 많아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재고 부품 여부를 떠나 제조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달렸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차량의 안전성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오래된 재고부품의 사용은 되도록 지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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