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백화점과 마트, 홈쇼핑 등 유통업체들이 환불 방침에 대해 말 바꾸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다가 제조사에 따라서도 다른 방침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남구에 사는 오 모(여)씨는 지난 2월 오픈마켓에서 천호식품이 제조한 백수오 제품을 10만 원가량에 구매했다.
이후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수의 백수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뉴스를 접한 오 씨는 오픈마켓 측에 항의했다. 오픈마켓 측은 판매자에게 연결시켜줬고 다시 제조사인 천호식품에게 넘기며 전화 돌리기를 거듭했다고.
결국 10여 차례 전화를 돌린 끝에 답변을 들을 수 있었지만 ‘자사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할 뿐이었다. 제품에 문제가 없으니 이미 환불 기간이 지난 제품은 당연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 씨는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제품에서 독성이 있는 물질이 발견됐다는데 제조사나 검사를 한 곳이나 믿을 수 있겠냐”며 “건강 이상이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2차 보상은 둘째치더라도 제품 환불이 안 된다니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 검사에서도 천호식품을 포함한 8개사 제품은 DNA ‘확인불가’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백수오가 들어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DNA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서 4월30일 공개한 ‘최종 부적합 판매리스트’에도 천호식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품 안전성 의심으로 인한 환불은 받지 않고 있는 셈이다.
천호식품 관계자는 “자체 검사를 거쳐 백수오 지표성분이 검증된 제품을 출고하고 있으며 원료도 자체 검사해 백수오임을 확인했다”며 “다만 현재 정부 관계 당국에서 백수오 성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고객의 불안을 덜고자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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