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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이월상품 샀더니 무상 AS못받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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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이월상품 샀더니 무상 AS못받아, 왜?
구입일 아닌 제조일자 기준 적용 많아...제조사들 "할인받았으니 감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5.28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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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1월 말 아웃도어 등산재킷을 구매했다. 등산할 기회가 없어 택이 붙어 있는 그대로 보관만하다 얼마 전 옷 정리 중에 하자를 발견했다. 왼팔 브랜드마크 아래쪽 일부가 떨어져 있었다. 무상으로 진행될 줄 알았지만 3천 원의 수선비를 청구됐다. 3년 이내의 제품은 무상수선이 되지만 이 씨의 재킷은 2012년 9월 제조품으로 3년이 넘어 유상으로 처리된다는 것. 이 씨는 “구입 시점이 아닌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무상 AS 기간을 적용하다니...상식적이지 않은 업체 위주의 계산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웃도어 업체들이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는 데 있어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네파(대표 박창근), 노스페이스(대표 성기학), 밀레(대표 한철호), 블랙야크(대표 강태선),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대표 조형래), 케이투코리아(대표 정영훈), 코오롱FnC(대표 박동문) 등 7개 아웃도어 업체마다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이 구입일자, 제조일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질보증기간은 무상 AS, 제품 하자 시 교환이나 환불 등 문제를 논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부 업체는 구입시기가 아닌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무상 AS를 시행해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아웃도어의 경우 이월상품 판매가 활발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크게 터져 나오고 있다.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보증을 받으려면 영수증 등 소비자가 직접 증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업체들의 설명이다.

◆ 업체별 품질보증기간 기준 구입일‧제조일로 달라

코오롱FnC의 코오롱스포츠는 구입시기와 상관없이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유상과 무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야크는 단순 수선인 경우 '구입일자'를 따지나 부자재 같은 경우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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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 역시 품질보증기간 내 무상 수선에 대해 1차적으로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멤버십카드나 결제영수증 등 증빙이 가능할 경우 구입시기를 적용해 1년 이내일 경우 2만 원까지 수선비를 지원한다고 답했다.

컬럼비아는 AS 내용에 따라 무상, 유상 여부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구매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판매점 확인 등을 통해 구매일자를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케이투코리아도 원래는 제조일자를 따지나 구입일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구입시기부터 따진다.

밀레도 구입한 날로부터 구입매장, 카드 등 영수증을 확인해 제품 이상 시 무상AS, 교환, 환불 절차를 거친다. 다만 구매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초 판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노스페이스는 구입일이나 제조일자에 상관없이 원단을  덧대야 하는 수선의 경우 비용이 부과되며, 봉제 등 일반적인 바느질 등은 무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아웃도어류는 이월상품의 판매가 활발한데 품질보증기간을 제조일자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가격 할인이 들어가는 만큼 AS에서의 불이익도 일정 부분 감안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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