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4월1일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지난 5월26일 백수오 함유 식품 전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엘라이프 주식회사가 시행한 자가품질검사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나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검사성적서, 현장 확인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지리산하수오영농조합법인의 ‘화경판백수오환’(유통기한 2016년 4월23일)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식약처는 “백수오 함유 식품은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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