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이 모(여)씨도 홈쇼핑 방송을 보고 스탠드형 에어컨을 구매해 설치까지 마쳤는데 설명과 다른 제품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방송에서는 공기청정 기능이 포함돼 있다고 광고했고 상담사에게 확인까지 했는데 나중에서야 “스탠드+벽걸이 멀티형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다”며 말을 바꿨다. 이 씨가 항의하기 전까진 인터넷상에도 ‘공기청정 기능’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 슬그머니 ‘스탠드형 불가’로 변경돼 있었다고. 이 씨는 “방송에서 분명 모든 제품에 공기청정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혹시나 싶어 상담사에게까지 확인했는데 이제와 말을 바꾸면 어쩌란 것이냐”고 황당해 했다.
홈쇼핑의 과장‧허위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상품설명을 한눈에 보지 못하는 홈쇼핑 방송의 특성상 방송 전체에 걸쳐 노출되는 쇼호스트의 말과 자막 내용 모두를 챙겨보긴 힘들다. 따라서 생방송을 보고 상품을 구입할 때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상세 내용을 살피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엔 중소기업을 위한 제7홈쇼핑 ‘공영TV홈쇼핑(아임쇼핑)’이 “방송 중에만 1세트를 더 준다”고 방송했지만 방송 이후 콜센터 이용 고객에게도 1세트를 더 줘 ‘방송심의위반’으로 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기존 홈쇼핑의 경우에도 ‘이 조건 마지막’, ‘이 상품 마지막’ 등의 표현을 쓰는 허위 과장 광고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있다.
한 달에 10여 건이 제재를 받지만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했다’는 식일 뿐 일부 문구에 대해 제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방송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일정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방송분을 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다르다”면서 “‘전구매고객에게 사은품을 준다’고 말을 했다면 분명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방송 화면이 어떻게 표시됐느냐에 따라 상쇄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가 방송을 꼼꼼히 살피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홈쇼핑의 경우 방송 중간에 유입되는 소비자 비율이 많기 때문에 구입 전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방송에서 본 내용을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한번 더 재확인하는 등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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