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체 ‘찬푸드’는 2013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억9천만 원 상당의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23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편의점, 수도권 소재 대학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했다.
또한 국제푸드, 엠푸드시스템, 웰푸드, 청와F&B 4개 제조업체도 3억7천만 원 상당의 김밥 등을 같은 방법으로 3~9시간 연장해 편의점, 대학매점 등에 납품했다.
충북 영동군에 있는 시루는 떡류 제품을 제조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에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영업자들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