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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편의점‧휴게소 삼각김밥 유통기한 변조한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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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편의점‧휴게소 삼각김밥 유통기한 변조한 5곳 적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7.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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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편의점, 학교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식품제조‧가공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체 ‘찬푸드’는 2013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억9천만 원 상당의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23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편의점, 수도권 소재 대학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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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푸드는 유통기한이 제조시간으로부터 36~48시간으로 짧은 삼각김밥 등을 주로 변조했다. 실제 제조는 오후 8시에 했지만 다음날 오전 1시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푸드, 엠푸드시스템, 웰푸드, 청와F&B 4개 제조업체도 3억7천만 원 상당의 김밥 등을 같은 방법으로 3~9시간 연장해 편의점, 대학매점 등에 납품했다.

충북 영동군에 있는 시루는 떡류 제품을 제조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에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영업자들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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