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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이용권, 뒷면 깨알 안내문 무시했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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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이용권, 뒷면 깨알 안내문 무시했다간 낭패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7.30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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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에서 구매한 상품권이나 시설 이용권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상품권이나 시설 이용권의 경우 사용방법, 사용시기 등 다양한 주의사항이 표기돼 있지만 이를 꼼꼼히 챙기지 않아 현장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방영시간 내내 집중해서 설명을 듣지 않는 홈쇼핑 방송의 특성상 구매 전 다양한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배송 직후 상품을 검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에 사는 이 모(남)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지난 5월 홈쇼핑에서 워터파크 이용권을 9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는 이 씨. 방송 중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구매일자로부터 1년 동안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 마음이 끌렸다.

하지만 두 달 뒤인 7월 초 해당 이용권을 들고 워터파크에 방문했다가 문제가 생겼다. 7~8월은 극성수기로 분류돼 1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밖의 안내를 받은 것. 실제로 이용권 뒷장을 살펴보자 깨알같은 글씨로 안내가 적혀 있었다.

이 씨는 이 같은 설명을 방송에서 보지 못했다며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방송 중 여러 차례 나갔다’고 설명했다. 당연히 교환가능 시일이 지나 환불도 불가능했다.

이 씨는 “모바일로 구매했는데 방송과 모바일에서 모두 극성수기에 1만 원이 추가된다는 설명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며 “가격이 추가되면 저렴한 가격도 아닌데 과장광고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홈쇼핑 관계자는 “방송 중 여러차례 안내했으며 모바일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며 “시기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워터파크 측의 경영전략인 만큼 과장광고로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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