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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마다 쌓인 자투리 포인트 몰아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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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마다 쌓인 자투리 포인트 몰아서 쓸 수 있다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8.05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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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는 소비자의 ‘자산’이다. 하지만 적립 후 5년이 넘도록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2010년 이후 매년 800~1천억 원(여신금융협회 조사)을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포인트 사용이라고 하면 카드사 전용 홈페이지에서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온라인몰에서 제품 구매 시 구매대금의 일부로 결제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포인트 활용법은 이외에도 무궁무진하다. 애써 모은 포인트, 좀더 짜임새있게 활용해보자.

◆ 카드 대금, 금융관련 비용은 물론 세금과 공과금까지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하나, 우리, 비씨카드 등 각 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연락해 신청하면 포인트로 각종 카드 관련 요금이나 카드사와 제휴된 금융사(은행, 증권, 보험)의 대금이나 수수료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500여 종이 넘는 각종 지방세, 국세,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납부와 민원수수료, 상하수도요금 및 과태료 등도 낼 수 있다.

세금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국세, 지방세 납부로 들어가거나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면 된다.

◆ 기프트 카드·상품권 교환, 캐시백 서비스로 '현금'처럼 이용 

전업계 카드사들은 각각 포인트몰을 운영 중이다.

가전제품, 전자기기, 잡화, 화장품, 식품 등의 물품 구입이나 또 외식,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구매가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  남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나 백화점, 대형마트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일부 카드사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신한카드는 10만 포인트 이상부터 1만 포인트 단위로 신한카드 결제계좌(단, 결제계좌가 신한금융그룹 계좌)로 현금 캐시백이 가능하다.

KB국민카드는 와이즈카드, 가온카드, 가온체크카드, 가온올림카드, 와이즈올림카드 보유 고객의 경우 1만 포인트 이상이면 1만 원 단위로 국민은행 ATM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3만 포인트가 넘는다면 1만 원 단위로 결제계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는 역시 1만 포인트를 넘으면 5천 포인트 단위로 현금화 된다.

◆ 기부로 연말 소득공제도 가능...소액포인트 통합 사용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다.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기부를 신청하면 1포인트=1원으로 기부가 된다.

이는 현금기부와 마찬가지 연말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도 하고 절세 혜택도 볼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통합조회시스템(http://www.cardpoint.or.kr)을 이용하면 자신이 보유한 전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자리에서 알 수 있다.

또한 포인트 통합 사이트인 ‘포인트 파크’, ‘포인트 아웃렛’, ‘넷포인트’ 등을 이용하면 흩어진 각 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합‧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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