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입장에선 제3의 기관에서 진행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이물 유입의 원인을 알고 싶기 마련이다.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우 모(여)씨 역시 새로 설치한 정수기에서 반짝이는 금속가루를 발견했지만 '불검출'이라는 제조사 측 성분검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했다.
우 씨는 최근 새로 설치한 정수기 물받이에서 이상한 물질을 발견했다. 한 눈에 봐도 금속가루로 보이는 무언가가 정수기 물 떨어지는 부분에 집중돼 있었던 것. 깜짝 놀란 우 씨는 AS센터에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연락했다.
우 씨 집을 방문한 기사는 정수기 물받이를 살펴보더니 별 문제 없다며 아이들이 뭔가 잘못 쏟아놓은 게 아니냐고 되물어 화를 돋웠다고.
4세, 7세 자녀들 건강이 걱정된 우 씨는 시료를 채취해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정수기 제조사 측은 제품을 뜯어보고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증거가 훼손될까 두려워 제품 회수를 거부했다.
무려 한달을 기다린 끝에 받아보게 된 성분검사 결과는 '중금속 10가지 모두 불검출됐으며 정수기에서 금속가루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결론이었다.
우 씨는 제조사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이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대체 어디에 어떻게 맡겨야 할지 난감해했다며 도움을 청했다.
정수기에서 발견된 이물 등으로 이처럼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잦다. 이런 경우 '먹는 물' 관련해 소비자가 직접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윤봉희 사무관은 "소비자들도 지역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소, 시·군 상수도사무소 등에 직접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시험연구소 측으로 소비자가 직접 샘플링해 보내도 되고 연구소 직원이 가정집 등에 방문해 시료를 채취해가 검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참고용'으로 검사의뢰할 때는 굳이 직원이 파견나가지 않고 몇천 원에서 수만 원 정도의 수수료로 의뢰 가능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61개소가 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는 정수기 시장점유율 1위 코웨이도 포함돼 있다. 다만 61개 기관 중 일부만 소비자 검사의뢰가 가능하니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편 코웨이, 청호나이스, 쿠쿠전자, 동양매직 등 정수기 관련 민원은 관리 부실과 물때나 벌레 등 이물 유입에 집중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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