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④항에 보면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시 사전 정비 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사고차량은 정비업소에 따라 정비요금(부품비, 공임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정비업소의 기술 및 신뢰도에 따라 사후 하자보수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정비업소에 수리를 의뢰하시는 것이 수리에 대한 보증책임과 과다한 수리비 지불을 막을 수 있다. 정비 의뢰자와 사전 협의 후 사고부위 탈착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전 협의없이 탈착한 것에 대한 탈착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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