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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간지역은 택배 수하물 직접 받아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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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간지역은 택배 수하물 직접 받아가라고?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0.01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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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간 지역의 배송 서비스를 두고 택배업체와 소비자간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소비자들은 운송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했고 차량 운행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배송을 거부하거나 반쪽짜리 서비스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배송지역에 따라 위탁업체로 이관되는 등 서비스에 다소 변동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용산에 사는 이 모(여)씨는 소셜커머스에서 전기장판을 구입해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댁으로 보냈다.

일주일 뒤 "배송 불가 지역이라 직접 수령해 가야 한다"는 택배기사의 연락을 받은 이 씨. 거주자가 고령자들 뿐이라 직접 수령이 불가능하고 차량 진입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설명했지만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납득하지 못한 이 씨가 고객센터에 민원을 올리자 다음날 "배송 완료 확인"이라는 문자가 날라왔다. 받지도 않은 물품이 배송 완료로 처리된 것. 배송 경로를 추적해 보니 해당 대리점에 6일간 배송 준비로 기록돼 있었다.

해당기사에 연락해 따지자 이틀 뒤에나 배송해 준다며 그 때 받지 않으면 반품 처리한다고 되레 으름장을 놨다. 판매처에 연락하자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이 씨는 "시내와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배송 불가 지역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다른 택배 업체들은 늦더라도 모두 배송해 주는데 고객에게 직접 수령해 가라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또 "판매처와 고객센터에 항의하니깐 그제야 배송날짜를 정하고 안 받으면 반품 처리한다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배업체 관계자는 "대리점에 따라 배송이 불가한 지역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위탁업체에 의뢰한다"며 "이번에도 위탁업체에 의뢰했지만 제품의 부피가 큰 관계로 접수가 안돼 고객에게 배송이 불가하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배송한 운송물이 멸실이나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일반지역의 경우 인도일로부터 2일, 도서‧산간벽지는 3일 이내에 운송물을 배송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배송으로 최대 운송료의 200%를 보상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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