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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업체 보관된 카드정보 이용해 타인 렌탈료 무단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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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업체 보관된 카드정보 이용해 타인 렌탈료 무단 결제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0.12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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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수기회사가 임의로 타인의 렌탈료를 할부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용카드 명의자의 동의절차 없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결제해 소비자가 업체 측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며 문제제기를 했다.

경기도 동두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얼마 전 황당한 카드결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청호나이스 정수기 회사에서 보관중이던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아무런 동의절차도 없이 다른 계약자 대금을 결제했기 때문이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렌탈료 24만8천 원을 3개월 할부로 대신 결제하게 된 박 씨는 황당하다 못해 화가 났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박 씨는 이달 초에도 청호나이스에서 카드오결제가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항의했던 터였다.

박 씨는 "돈의 액수가 크고 적은 걸 떠나, 저렇게 큰 렌탈회사가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기록해 두고 임의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청호나이스는 카드오결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고객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오결제와 관련해 당사자와 감독자에대해 내부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내부 현황조사와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호나이스의 명의자 동의 없이 정수기 렌탈료가 결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천광역시 부평에 거주하는 임 모(여)씨는 지난 4월 청호나이스 직원이 렌탈료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부족한 금액을 카드사에서 고지 없이 빼간 사실에 분개했다. 렌탈회사에서 계산착오로 인한 설명이나 안내 없이 자동으로 카드결제가 이뤄진 것.

그때도 회사 측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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