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추석 연휴 간 장거리를 운전할 때 차 멀미 등을 예방하고자 찾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승자는 차에 타기 30분 전에 먹는 멀미약을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 또 멀미 증상이 계속돼 추가로 복용할 때는 최소 4시간이 지난 뒤에 먹는 것이 좋다.
패치 형태의 멀미약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만 1매를 붙이고 사용 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산부,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합 감기약도 복용시 주의해야 한다. 종합 감기약은 카페인이 함유된 제품이 많아 커피, 콜라 등과 함께 먹으면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성묘 등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진드기 등 해충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긴 소매 또는 긴 바지를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밖에 명절 선물로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의 외부 포장이나 용기 등에 기재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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