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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120만 원 시계, 빈박스만 '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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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120만 원 시계, 빈박스만 '덜렁'
택배사는 소통안되는 해외 판매자에 우선 배상 방침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0.04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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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매사이트에서 구입한 물품이 빈 박스만 덜렁 배송돼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했다. 박스는 크게 훼손돼 있었으며 테이프로 칭칭 감겨 배송됐다.

국내 배송을 맡은 우체국택배 측은 분실 확인 절차 후 판매자에게 배상하기 때문에 보상 역시 판매자에게 직접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외 사이트 특성상 영문의 이메일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개인 판매자와의 접촉도 쉽지 않다는 것이 소비자의 입장이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진 모(남)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에서 시계를 경매로 낙찰받았다. 국내에 없는 희귀 모델로 평소 경매에 올라오길 기다렸다가 150만 원에 구입했다는 진 씨.

하지만 보름 뒤 도착한 택배 상태를 본 진 씨는 기가 막혔다. 택배상자는 얼핏 봐도 속이 비어있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구겨져있었고 테이프로 칭칭 감겨진 채 배송됐다. 개봉해보니 역시나 빈 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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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로 칭칭 감긴 채 빈 상자만 배송됐다.
국내 배송을 맡은 우체국택배 측에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배송사고로 판단되니 국제배송센터로부터 최종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며 물품을 회수해 갔다.

처리 과정에서 진 씨는 또 한번 놀라야 했다. 분실 사실 확인이 되더라도 진 씨가 아닌 판매처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려면 다시 판매처에 요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해외 온라인 사이트 특성상 분실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진 씨의 설명이다.

진 씨는 "해외 구매인데다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관계로 직접 연락하기가 어렵고 이미 물건가격이 결제된 상태라 그런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라며 "분실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우체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우체국택배 관계자는 "분실 내용 접수 후 운송장을 통해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분실 시점을 찾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빠른 확인이 가능하지만 국제 배송의 경우 해외 물류 업체에서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 측에 선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실 책임 여부가 확인되면 업체 측은 물품 발송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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