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대덕구에 사는 조 모(여)씨도 대형마트에서 가격 오류로 인해 여러번 피해를 봤다고 털어놨다.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사탕을 사면서 용량에 따라 가격 비교를 꼼꼼하게 하고 구입했다는 조 씨. 결제 후 영수증을 살펴보니 진열대 가격보다 몇 백 원이 비싸게 계산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직원은 “가격이 변경되는 시간에 구입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조 씨는 “똑같은 경험을 벌써 두 번이나 했다”며 “겨우 몇 백 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비자가 덤터기 써야 하는 돈 아니냐”고 불쾌해 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의 실제가격과 표시가격에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에서는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품권으로 보상을 하는 ‘가격착오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가격착오보상제는 진열대 가격표와 실제 계산금액에 차이가 생길 경우 ‘신고한 고객에 한해’ 차액과 상품권 5천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형마트 모두 운영 중인 제도다.
하지만 가격착오보상제 역시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데다가 가격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그대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직원의 실수로 인해 다른 제품이 찍히거나, 가격표가 잘못 표기됐을 경우에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손해를 본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실제로 가격이 변동'된 것이라면 보상 받기 쉽지 없다. 일반적으로 마트의 가격표 교체 작업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에 이뤄지지만 마트 간 가격 경쟁으로 인해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영업시간 중에도 이뤄질 수 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집어든 이후 계산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가격 자체가 변경됐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억을 믿고 ‘오류’를 주장하지만 이미 가격표 자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길도 없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최근 대형마트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잦은 이벤트성 행사로 인해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잦고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오류 자체를 줄여야 하며 보상 역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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