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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위해 보험사 자산운용 간접규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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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위해 보험사 자산운용 간접규제로 변경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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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사후적·간접적 방식으로 전환한다. 급변하는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의 18일 자산운용 한도규제를 간접규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외국환·파생상품 및 동일인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보수적인 직접 한도규제로 인해 보험사의 해외 투자·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관리한도를 초과하는 익스포져(위험에 노출된 금액)에 대해 지급여력비율(RBC)상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하고 경영실태 평가 시 자산운용 부문 평가항목을 강화하는 집중리스크 측정 등 간접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외국환의 경우 외국환거래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 해외투자 활성화 및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한다.

미해지된 외화자산의 잔존만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과도한 요구자본이 산출되는 규제제도도 개선한다.

파생상품과 관련해선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거래하는 장외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 거래처럼 한도금액을 위탁증거금으로 산출한다.

또 투자한도 예외 인정 파생결합상품에 대해 열거식(positive)보다는 대상 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한도예외 상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자산운용 한도를 간접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2017년 시행을, 외국환·파생상품 관련 규제 개선은 2018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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