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발생 시 세탁물의 인수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영수증이 없으면 '세탁비용의 20배'까지로 보상이 제한돼 있다. 또 영수증이 있다고 해도 사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 보상하기 때문에 전액 보상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서울 수유동에 사는 이 모(여)씨도 최근 쌀쌀해진 날씨에 긴소매 옷들을 집 근처 크린토피아에 맡겼다. 5장이나 맡겼는데 총 1만 원이 안됐다.
며칠 뒤 옷을 찾으러 가니 누전사고로 인해 블라우스 한 장이 탔다고 했고 보상액으로 세탁비의 20배인 4만6천 원을 물어주겠다고 했다. 10만 원이 넘는 옷이라 이 씨가 납득하지 못하자 주인은 구매 영수증을 가져오면 감가상각해 보상하겠다고 했다.
부랴부랴 집에 있는 영수증 보관함을 다 뒤져 겨우 작년 영수증을 찾아냈다. 평소 영수증을 가계부와 함께 모아두길 잘했다고 생각한 이 씨.
하지만 작년 2월에 구입한 13만8천 원짜리 영수증을 내밀자 30%로 감가상각해 계산된 보상액은 4만5천780원으로 처음 제시한 보상액보다 오히려 줄었다.
"봄 가을에만 몇 번 입었던 거의 새 옷"이라고 항의해봤지만 '규정상' 추가 보상할 수 없다고 잘랐다.
이 씨는 "저렴한 가격에 자주 이용했었는데 보상금액이 세탁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몰랐다"며 "더욱이 세탁 과실 등 논란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누전사고라는 업체 측의 명백한 과실로 맡긴 의류가 손상됐는데 감가상각 등 자체 규정에 끼워맞추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공지된 감가상각 방법으로 구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상하고 있다"며 "세탁업표준약관에 의거해 가맹점과 본사가 분할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상 후 훼손된 세탁물은 고객과의 조율을 통해 돌려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 의뢰시 인수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세탁물가를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면 감가상각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물품 사용일수에 따라 배상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10%부터 최대 95%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사용일수는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까지 계산한 일수로 계산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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