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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서비스품질 불만 '최다'...부작용 피해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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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서비스품질 불만 '최다'...부작용 피해도 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0.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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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씨는 미용실에서 굵은 세팅펌을 했다. 결제를 하려고 보니 요금에 기재된 10만 원과 달리 15만 원을 요구했다. 따져 묻자 숱이 많기 때문에 5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 A씨가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요금하단에 ‘길이에 따라 요금 추가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추가요금 결제를 강제했다.

#사례2. B씨는 미용실에서 열파마를 하던 중 화상을 입었다. 열파마 중 머리가 뜨거워 미용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1~2분 후 다른 미용사가 기계작동을 중단시켰다. 두피 화상으로 1도 화상 진단을 받고 주사를 맞았다. 책임지겠다던 미용실은 2주 후 샴푸클리닉 한번 해주고 보상을 다 했다고 주장해 B씨를 당황스럽게 했다.

모발미용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스타일이 잘못되거나 모발이 손상돼도 바로 회복이 불가능해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염색부작용과 화상 등 안전사고도 빈번해 소비자 피해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보상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에 따르면 모발미용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연간 4천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불만 건수는 3천787건으로 전년도(3천512건)에 비해 7.8%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제기된 피해 문의도 2천298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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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접수된 제보의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원하는 색상이나 스타일이 나오지 않거나 파마가 풀리는 등 서비스품질 불만이 672건(29.2%)으로 가장 많았다. 머리카락이 타거나 녹는 모발손상은 488건(21.2%), 가격이 너무 고가거나 추가요금 요구, 표시가격보다 과다하게 청구되는 등 요금에 대한 불만이 196건(8.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염색 후 두피손상, 발진, 염증,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200건(8.7%), 화상 또는 가위집에 의한 상처 등 안전사고가 80건(3.5%), 염색약이 묻어 의류가 탈색되거나 보관품 파손과 분실 사고가 38건(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두피관리 계약을 했다가 효과가 없거나 사업자 폐업 또는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해지 관련 문의가 154건(6.7%)이었으며, 일정금액을 선불로 지불 후 서비스를 받으면 차감해 나가는 정액권 계약 관련 분쟁도 238건(10.4%)을 차지했다.

분쟁이 늘고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지만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피부미용업 위주로 해결기준이 마련돼 있어 모발미용 시 서비스품질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준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술 전 스타일이나 최종 지불하게 될 요금에 대해 충분히 문의하고 확인할 것 ▲미용실에서 염색할 경우 부작용 사전테스트를 요구할 것 ▲시술 중 따갑거나 이상증상이 있으면 즉시 시술중단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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