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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불완전판매 등 과징금 기존보다 30% 올려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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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불완전판매 등 과징금 기존보다 30% 올려 부과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11.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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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보험사가 상품 불완전판매 등 부당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과 함께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과징금 규모는 현행보다 30% 상향 조정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가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보험산업 규제 완화로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해 과징금 부과 위주로 조치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부당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과 함께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을 제재를 가한다.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 및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보험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신규 사업 진출 제한에 불이익을 받는다.

소비자 피해 규모가 중대하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현행보다 상향 조정한다. 기존에는 '기본부과율'을 통해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법정부과비율)을 낮춰줬지만 금융위원회가 이를 폐지키로 하면서 현재보다 30% 상향 부과한다는 것. 이에 따라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하고 보험회사가 총 10억 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뒀을 때 과징금은 1억4천만 원에서 1억8천만 원으로 올라가게된다.

기본부과율 폐지는 법정부과비율을 3배로 높이는 효과를 내고, 과징금 부과 금액은 3∼5배로 오르게 한다. 연간 수입보험료 20% 이하로 제한된 과징금 한도는 금융위와 논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해 높인다는 계획이다.  

불완전판매시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대해서도 건별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더라도 제재대상자별로 한 건의 과태료(1천만 원 한도)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보험계약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해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위반건수가 많을수록 과태료 부과금액이 크게 증가한다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도 제재 조치한다.

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관리 책임이 있는 임직원은 중징계 조치한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보험설계사가 15건 이상일 경우 업무정지 이상, 임직원은 1천건 이상일 경우 문책경고(감봉) 이상 등의 징계를 내린다. 임직원이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을 1억 원 이상, 10건 이상 한 경우에도 문책경고(감봉) 이상 징계를 부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미흡하다"며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정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상품 중요사항 설명 누락 등 보험상품 모집 관련 민원은 지난해 1만826건으로 2013년(1만446건)보다 3.6% 증가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지난해 1만9천248건으로 2013년(1만5천366건) 대비 25.3% 증가했다. 특히 보험금 지급 민원은 전체 보험민원 중 43.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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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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