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입찰적격자 선정시,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방식을 따랐으며 선정원칙으로 평가항목별로 패스(Pass)와 페일(Fail) 방식의 원칙 하에 부적격 사유가 명확한 경우만 페일을 판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격한 인수후보자 모두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산은캐피탈 주식매각을 위한 예비입찰 방안을 승인했으며, 9일 주식 매각공고를 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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