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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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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1.13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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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3년으로 축소된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 후속 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우선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축소된다.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는 이유다. 현행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은 5년으로 이를 3년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상품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은 5년이 유지된다.

무서명 거래로 활성화 된다. 현재도 5만 원 이하 결제 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지만 개별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선해 간접적 밴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인해 밴수수료가 높아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기존 카드매출 1천억 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을 연매출 10억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적용한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인하한다.

현재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1.5%, 2~3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2%의 우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 0.8%, 2~3억 원 이하 1.3%로 각각 낮춘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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