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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연체료 ‘일할방식’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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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연체료 ‘일할방식’으로 개선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11.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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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국민연금 납부일을 깜빡했다. 일주일 후 미납된 사실을 알아채고 납부를 하러 간 이 씨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일주일 연체됐을 뿐인데 한달 치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모두 물어야 한다는 것.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씨는 "하루 연체와 한달 연체의 미납료가 동일한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내년 6월부터는 이 씨처럼 보험료 연체로 억울함을 겪는 소비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연체료 부과가 일할방식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14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하루만 늦어도 월 단위로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월할방식 시스템이지만 개선되면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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