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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등 10개 보험사 부당 보험계약 인수 '기관주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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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등 10개 보험사 부당 보험계약 인수 '기관주의' 제재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11.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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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KB손보 등 10개 보험사의 신용카드사 통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부당 인수와 관련해 '기관주의' 징계를 내렸다.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부당하게 인수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의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기관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구분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보험 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사의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KB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생명,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동양생명, 동부생명, 흥국화재 등이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게 관련 직원을 조치의뢰 했다.

지난해 7~9월 중 신용카드사 보험 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인수시태를 검사한 결과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하게 인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에 따른 납입보험료를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환급대상은 금감원 검사대상기간 중 지적된 실효, 해지계약 9만6천753건의 보험계약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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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시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주어야 함에도 해지환급금만 돌려줘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 10개 보험사는 검사대상기간(11년7월1일~13년3월31일) 중 중도해지된 9만6천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줘 보험계약자에게 약 614억원(납입보험료-해지환급액)을 적게 지급했다. 

이에 따라 KB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3곳은 환급 대상계약이 1만7천건을 웃돌아 예상 환급대상액이 100~200억 원을 환급해야한다.

삼성화재는 1만634건으로 50~100억원 수준이다. 흥국생명, 메리츠화재, 롯데손보는 1천600건 이상으로 10~50억 원 수준을 환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양생명, 동부생명, 흥국화재는 예상 환급대상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은 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보험사들은 약관에 따라 이자를 추가 지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급절차는 보험사 안내문 발송 발송→고객 불완전판매 회신 접수→불완전판매 확인 계약 환급 순이다.

금감원은 12월 초부터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부당한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제재는 물론 소비자가 입은 손실을 적극 보상토록 할 계획"이라며 "규제완화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험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보강토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2년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7개 신용카드사(BC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보험 대리점의 보험상품 TM(전화판매)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보험상품 불완전판매가 드러났고 지난해 2~3월 해당 신용카드사에 대해 기관경고,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및 관련자 문책 등 제재 조치를 완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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