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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할인 받으려고 신용카드 '전월 실적'맞췄는데 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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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할인 받으려고 신용카드 '전월 실적'맞췄는데 꽝~...왜?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1.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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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할인 혜택 조건을 살피다보면 ‘전월 실적’이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전월 실적 00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충족됐을 때 일정 금액 할인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때 전월 실적을 매달 내는 ‘청구금액’으로 생각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월 실적과 카드 결제금액은 기준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이 모(여) 씨는 전월 실적에 따라 통신요금이 할인되는 ‘올레 현대카드 M’을 사용 중이다.

전월 실적이 70만 원을 넘으면 1만5천 원의 통신비가 할인되는 조건이라 매달 70만 원 이상 청구금액에 맞춰 카드를 사용해왔다. 그런데 할인되는 금액은 7천 원 뿐이었다.

의아하게 생각한 이 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전월 실적은 전달 1일부터 31일까지 사용금액으로 청구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씨는 “전월 실적이라고 해서 당연히 매달 내는 청구금액이라고 생각했지 별도의 계산을 해야 한 줄은 몰랐다”고 놀라워 했다.

앞서 사례처럼 전월 실적과 청구금액을 같다고 생각했다 혜택을 받는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카드 청구대금은 10월, 11월 등 매달 청구되지만 ‘신용공여기간’의 영향을 받아 청구된 달에 사용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결제 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금액에 대한 카드사용 기준일이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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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청구서를 보면 이렇게 청구금액의 사용기간이 표시된다.

신용공여기간은 소비자가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을 결제하거나 돈을 갚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등 카드사들은 최소 14일에서 최대 43일까지 적용한다.

즉 신용카드 결제일이 매달 ‘25일’이라면 전달 12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신용공여기간 14일 기준) 카드사용 금액이 청구된다. 반면 전월 실적의 기준은 전달 1~31일이기 때문에 할인 혜택 적용에 기준이 되는 전월 실적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

신용공여기간을 14일로 했을 때 카드 결제일을 매달 14일로 하면 청구금액과 전월 실적이 같아 질 수 있지만 소비자 각각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제일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전월 실적을 체크해 카드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갖고 있는 카드의 할인혜택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최대한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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