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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쓸수록' 커지는 결합상품 위약금, 개선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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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쓸수록' 커지는 결합상품 위약금, 개선책 없나?
'장기고객 홀대' 논란 커지자 방통위 가입연수 감안한 개선안 마련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1.25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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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사는 엄 모(여)씨는 3년 전 집전화와 인터넷을 결합한 '유선약정상품'에 가입했다. 2년 뒤 이사를 하게 됐는데 집주인이 같은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요금까지 부담해준다는 제안을 했다. 결국 1년 남은 결합상품 중 인터넷을 해지하기 위해 통신사 측에 연락한 엄 씨는 깜짝 놀랐다. 남은 약정기간 10개월의 요금은 약 22만 원 정도였지만 위약금은 24만 원이었다. 상담원마저 차라리 10개월 치 요금을 내는 게 낫다며 안내할 정도였다고. 엄 씨는 "위약금이 향후 사용요금보다 더 나올 줄 몰랐다"고 황당해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구조의 통신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결합상품 중 일부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 청구 기준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는 약정 사용기간이 늘어날수록 감면은 커녕 오히려 불어나는 위약금 산정 방식에 불만이고 통신업체들은 사용시간과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행 통신결합상품 위약금 구조는 약정기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난다. 약정기간 동안 할인 받은 금액만큼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위약금은 결합 상품 중 일부 상품만 해지를 하더라도 적용된다.

통신사들은 자사 약관을 통해 '계약자는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결합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
안 제공받은 결합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엄 씨가 처한 상황이 이 조항에 해당된다. 통신사 귀책사유가 아닌 가입자의 개인적 선택에 의해 일부 상품을 해지해야 하는데 26개월 간 할인받은 금액(약 24만 원)이 향후 10개월 간 예상 사용금액(약 22
만 원)보다 많은 것이다.

소비자들 주장 역시 일리가 있다.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 발생은 이해하지만 약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이 늘어나 오히려 장기 고객에 역차별이라는 반론이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이 많아진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아지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개선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통신결합제도 개선안'을 통해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늘어나는 현재의 이상한 결합상품 위약금(할인 반환금) 제도를 가입자의 가입연수(기여도)를 감안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
하겠다고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결합상품 위약금을 줄이는 것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늘어나는 통신결합 상품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통신결합상품 위약금 문제는 단골 소비자 불만 사항 중 하나로 장기고객을 홀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당국에서도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장기 고객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각 통신사가 개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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