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감원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상태바
금감원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1.2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4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은 펀드‧주가연계증권(ELS),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전담창구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령투자자를 70세 이상 고령자와 80세 이상 초고령자로 구분했다. 기본적으로 고령자‧초고령자를 대상으로 보호방안을 강화하며 초고령자의 경우 방안이 추가됐다.

각 금융회사의 영업점포 및 콜센터에 고령투자자(고령자‧초고령자) 전담창구를 마련, 전문 교육을 받은 상담직원이 전담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고령투자자의 경우 투자권유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강하고 잔여 투자기간이 짧아 회복이 어려운 ‘특별 보호 대상’이기 때문이다.

상품구조, 가격변동성, 환금성 등이 난해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관련 펀드)을 ‘투자 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상품 판매할 경우 관리직 직원(지점장,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확인 절차를 거치게 할 계획이다. 사전확인 결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수탁거부를 할 수 있다.

투자 권유 유의상품 개발‧판매 시 체크리스트에 고령자 보호와 관련된 점검항목을 강화하고 고령투자자에게 부적절한 상품의 경우 상품설명서와 내부 판매지침에 게재토록 한다.

금융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전담창구 영업직원 및 콜센터 직원에 대한 고령자 대상 판매 절차 내규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준법감시부서는 고령자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비상시 가족 등 조력자가 고령투자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허위‧과장 표현으로 고령투자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홍보자료 자체 심사 및 직원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80세 이상 초고령자 투자자에겐 ▶부적합한 초고위험상품 판매 자제 ▶투자기간 결정 전 가족조력 또는 투자숙려 기회 부여 ▶투자권유 적정성 사후점검 강화 등이 추가된다.

조국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및 각 사 내규에 반영토록 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동양사태와 같이 다수의 고령자가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실을 입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다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