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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계좌로 '착오송금' 했다면 반환요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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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계좌로 '착오송금' 했다면 반환요청 이렇게~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1.27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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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착오송금’이 늘고 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다.

착오송금액은 법적으로 수취인 예금이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같은 특징 때문에 송금액 반환이 어려워지면 ‘반환청구소송’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돈을 송금하기 전 계좌번호, 수취인 이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불가피하게 착오송금이 일어났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착오송금의 반환 과정은 이렇다.

착오송금자가 송금계좌 은행에 착오송금 내역을 신고하면 은행은 착오송금액을 수취한 은행에게 알린다. 그럼 착오송금 수취 은행에서 수취자에게 연락,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다.

반환신청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수취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착오송금액 반환기간은 2영업일 정도 소요된다.

수취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콜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처리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착오송금된 계좌가 휴면계좌나 사망인의 계좌인 경우는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결국 송금 전에 스스로 조심하고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지난 10월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연이체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나왔지만 착오송금 시에도 거래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다.

송금하고 2시간30분 내에 이체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착오송금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창구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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